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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이준석 청원, 국민의 힘이 될 수 있을까?
2025년 6월, 한 건의 국민동의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
주인공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.
이준석 청원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,
국민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청원과 관련된 전체 경과와 법적 절차,
청원 참여 방법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,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.
1. 이준석 청원, 왜 시작됐을까?
이준석 청원은 2025년 6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.
청원 내용은 TV 토론 중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근거로,
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청원인은 이 발언이 헌법 제46조 1항,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,
국민이 직접 의원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청원을 선택한 것입니다.
- 청원 제목: “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청원”
- 게시일: 2025년 6월 4일
- 동의 수: 6월 9일 기준 40만 명 이상 동의 확보
현재까지 이준석 청원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,
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크게 초과했습니다.
2. 청원 절차와 국회 진행 방식
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이나 국회의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.
이준석 청원의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-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→ 심사 요건 충족
-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
- 상임위에서 심사
- 필요 시 본회의 표결 (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)
이준석 청원은 하루 만에 요건을 넘겼고, 현재 상임위 배정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.
다만,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.
3. 이준석 의원과 정치권의 입장
이준석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“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겠다”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
하지만 제명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나 사과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.
정치권 반응은 다양합니다.
- 일부 여당 인사: “이준석 청원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”
- 일부 야당 인사: “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”
특히, 이준석 청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보복성 논란 사이에서
국회의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
4. 이준석 청원 참여 방법, 어렵지 않아요
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참여 순서
-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
- 검색창에 “이준석 청원” 입력
- 관련 청원 클릭
- ‘동의하기’ 버튼 클릭 → 카카오, 네이버, 휴대폰 인증 중 택 1
- 동의 완료
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 가능하며,
실명 인증 후 1인 1청원 참여 원칙을 따릅니다.
🔚 결론: 제도와 참여, 민주주의의 시작
이준석 청원은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찬반을 떠나,
제도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.
청원 참여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며,
또한 제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
❓Q&A
Q1. 이준석 청원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?
청원이 성립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절차를 거치며,
필요 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. 제명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.
Q2. 이준석 청원 참여에 조건이 있나요?
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, 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Q3. 이준석 청원 이후 실제 제명이 될 가능성은?
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습니다.
다만, 청원 내용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논의될 수 있습니다.
Q4. 청원 참여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나요?
아니요. 참여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Q5. 이준석 청원 외에도 다른 청원도 가능한가요?
네. 국회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청원을 제안할 수 있으며,
형식과 주제를 갖춘 청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후 게시됩니다.